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설립시 공증료? 답변 만족도
spc***   2003-07-25 오전 11:2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1
이번에 법인설립을 하면서...

소용된 비용중에 법무사에서 발행한 공증료에 대한 영수증으로

면세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식의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연히 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인 저희가 기재되지 않았구요..



공증료는 10만원이구요..



면세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서 발급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하는말..

법인이 설립되기전에 개인한테 의뢰를 받은것이니깐..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요..(대표이사명의로 발급을 받아도 되나요?)



위 경우처럼..

면세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형식의 계산서를 10만원 금액으로 받았을때..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계산서로 받았을때와 영수증형식으로 받았을때...

발생하는 문제와 차이점..처리요령등을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7-26 오전 1:46: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