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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운영 식당 답변 만족도
taji***   2010-10-18 오후 7:3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당사는 사내식당을 외주업체와 계약하고

점심은 무료

아침,저녁은 천원으로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월말에 4천원/인당/끼당 계산하여 비용처리 함.

 

 

1.법인세법(회사입장)

  이침.점심,저녁 4천원/인당/끼당  복리후생비 처리가 맞는지?

2.소득세법(근로자입장)

  하루에 세끼를 2천원에 제공 시 비과세 여부는 얼마까지 인지?

3.부가세법(회사입장)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4천원짜리를 천원에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10-19 오전 8: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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