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내식당을 외주업체와 계약하고
점심은 무료
아침,저녁은 천원으로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월말에 4천원/인당/끼당 계산하여 비용처리 함.
1.법인세법(회사입장)
이침.점심,저녁 4천원/인당/끼당 복리후생비 처리가 맞는지?
2.소득세법(근로자입장)
하루에 세끼를 2천원에 제공 시 비과세 여부는 얼마까지 인지?
3.부가세법(회사입장)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4천원짜리를 천원에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