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2기 예정시 면세공급액은 없습니다~2기 확정때 면세공급가액이 발생 될 것이구요~
그럼 위와 같을 경우 2기 예정때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면세공급가액이 있어서 매입안분계산 할 수 있지 않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