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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수수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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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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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오후 3:2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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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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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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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온라인 쇼핑몰_입점업체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해주는형태)에서는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 입니다.
(체크아웃 서비스는 입점업체 매출액에는 반영되지 않음_자체적운영)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주문건이 발생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실제 판매가에서 할인이 적용되었고(고객은 할인가로 결제함), 그 할인된 일정 금액을 네이버측에서 저희쪽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_ 할인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의 결제서비스는 A업체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예시) 9월 발생매출건(네이버 체크아웃 조회시)/배송완료일(10월) 기준으로 정산함
판매가 : 20,000원
체크아웃 할인액 : 3,000원
수수료매출 : 1,000원
09/30 미수금(결제대행업체A) 17,000 / 대행예수금(A) 17,000
10/03 보통예금 17,000 / 미수금(A) 17,000
10/31 대행예수금(A) 17,000 / 대행예수금(입점업체) 20,000
판매촉진비(체크아웃) 3,000
10/31 대행예수금(입점업체) 1,000 / 수수료매출(쇼핑몰) 909
부가세예수금 91
11/15 대행예수금(입점업체) 19,000 / 보통예금 19,000
이렇게 처리한 후에_
판매촉진비로 비용처리 했던 체크아웃 할인액(익월25일에 입금됨)을
수수료매출(건별)로 처리 하려고합니다.
09/30 외상매출금(체크아웃) 3,000 / 수수료매출 2,728
부가세예수금 272
10/25 보통예금 3,000 / 외상매출금(체크아웃) 3,000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 할인액에 대해 별도로 매입신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는 금액을
저희는 매출로 신고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분개 내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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