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해외로 유상판매 건으로 수출신고하여 상품 수출이 되었는데
10월18일 오늘 수출영업담당자가 무상공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수출신고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10월18일자로 수출신고 정정이 되면
9월2일 유상으로 신고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