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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 계약 관련 답변 만족도
kjh2***   2010-10-18 오후 1:5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현재 법인업체구요...

 

저희가 현재 할부로 차량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법인차량임)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상태구요..

 

저희가 이 차량의 사용 빈도수가 낮고 여타의 다른 이유로 인해 다른업체에 인수는 않고있구요....

 

대신 이 차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주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업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위와같이 차를 임의로 임대를 한후 매월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요??

 

된다면.... 만약 금액이 33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공급가 : 300,000, 세액: 30,000, 총금액:330,000 이렇게 끊으면 되는지...

 

아님...

 

공급가: 330,000, 세액: 0, 총금액: 330,000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끊어야하는지여??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와

 

위와같이 임대하려면 어떻게하면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그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18 오후 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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