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업체구요...
저희가 현재 할부로 차량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법인차량임)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상태구요..
저희가 이 차량의 사용 빈도수가 낮고 여타의 다른 이유로 인해 다른업체에 인수는 않고있구요....
대신 이 차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주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업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위와같이 차를 임의로 임대를 한후 매월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요??
된다면.... 만약 금액이 33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공급가 : 300,000, 세액: 30,000, 총금액:330,000 이렇게 끊으면 되는지...
아님...
공급가: 330,000, 세액: 0, 총금액: 330,000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끊어야하는지여??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와
위와같이 임대하려면 어떻게하면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그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