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업체에 화환을 ₩100,000 정도로 자주 보내는 편인데, 간이영수증 4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금산입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까?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경비처리로만 가능한건가요?
업체에 선물(해산물) 3백만원어치 구매하여 이번 추석 때 보냈는데,
법인카드로 처리 안하고,
현금지급 하고 계산서(면세업자)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