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2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용은 질의답변 내용중 일부분인데요,,
질문1)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신압하지 안니한다는 말은
결산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익금산입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질문2) 간주임대료를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개를 해야지만 하는 회계프로그램이라면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할텐데,,
예를들면 ) (차) ????? / (대) 간주임대료, 부가세예수금 으로 입력
(차) ??? 를 무슨계정으로 해야 하는지?
또 결산시에는 어떻게 정리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