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안분계산에 있어서
면세/면세+과세 계산시 영세매출금액을 과세매출 금액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그부분을 넣지 않아서 면세 불공제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금액이 높아져
실제 납부세액도 더 납부하게 된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미 1기 확정신고까지 마친상태여서
이부분을 수정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주는게 좋을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