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지간에 빌려준 돈을 못받아서 대신 폐업하는 업체를 그 돈대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양도양수로 생각하지 않고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신규업체가 장부를 할때 고정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 경우가 사업양도양수로 본다면 매입처 그러니까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받지 못한돈을 시가로 다 계산한다해도 금액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이 세법에서도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