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빚대신 사업체를 이어서 할경우 답변 만족도
sksl0***   2010-10-16 오후 10:5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남매지간에 빌려준 돈을 못받아서 대신 폐업하는 업체를 그 돈대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양도양수로 생각하지 않고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신규업체가 장부를 할때 고정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 경우가 사업양도양수로 본다면 매입처 그러니까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받지 못한돈을 시가로 다 계산한다해도 금액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이 세법에서도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18 오전 8:39: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