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유형자산처분에 대해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88,000,000원(부가세별도)에 발행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분개가 궁금하구용.
법인은 감가상각계상을 안한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해주신 분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예용.
다시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