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형자산처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희 회사가 라인을 매각했는데 처음 취득할 때 시설장치로 잡았습니다.
최초 취득일자는 2008/12/31 이며 취득가액은 325,000,000입니다.
2009년 말 미상각잔액은 240,825,000 (2010년 감가상각비 62,373,675원 )입니다.
2010년 7월 31일 88,0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럴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이든 손실이든 어떻게 계산하조?
분개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