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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차익 답변 만족도
isang***   2010-10-15 오후 4:2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5

1)매출건에대해  3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기준환율로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된날 차액부분을

 

보통예금/외상매출금

             /외환차익

이렇게 분개되는것 맞지요?

 

2> 외국근로자에게 용역비를 외화로 보낼경우

차이나는부분도  용역비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한날 기준환율로 해서

차액나는부분을 외환차손.차익으로 분개하면될까요?

 

3>외환차손.차익으로분개시 혹시 법인조정사항이 있는지요?

 

 

다른질문 부가세 예정고지시 매출을 신고못해서 확정때 신고할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제출0.5%만 내면되는지 아니면 다른가산세도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0-16 오전 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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