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출건에대해 3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기준환율로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된날 차액부분을
보통예금/외상매출금
/외환차익
이렇게 분개되는것 맞지요?
2> 외국근로자에게 용역비를 외화로 보낼경우
차이나는부분도 용역비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한날 기준환율로 해서
차액나는부분을 외환차손.차익으로 분개하면될까요?
3>외환차손.차익으로분개시 혹시 법인조정사항이 있는지요?
다른질문 부가세 예정고지시 매출을 신고못해서 확정때 신고할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제출0.5%만 내면되는지 아니면 다른가산세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