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사에서 두가지 경우의 중계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매출처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출처리의 회계상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경우는 수입 수출계약 모두 ex- work 조건으로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바로 상품이 운송된 경우입니다.
ex-work 조건이라 상품의 이태리 내 공장출고일로 매출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태리에서의 선적날짜로 매출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경우는 수입 수출계약 모두 fob 조건으로 이태리에서 선적되고 한국 인천항에 도착,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중국으로 수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천항에서 상품이 선적된 날짜로 매출처리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기 두가지 중계무역의 경우, 회사내 수불상 상품의 입고처리(매입처리)와 출고처리(매출처리)가 일반적인 상품 수출입(수입상품이 수입통관되어 당사에 들어왔다가 수출되는)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요?당사 직원이 중계무역건 상품을 입고처리하고 매출처리 시점에 일반 수출건처럼 출고전표를 발행한 후 그 출고전표를 회계전표 증빙으로도 쓰려고 하던데.. 필요할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제로 상품이 회사에 입고가 되지 않았는데 입고처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황한 질문이지만 꼭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