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당사에서는 수출시 선적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의 익일 판매처리를 하고 환율도 판매처리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출입회계 관련 책자에서 법인세법통칙 42-76...2, 1항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당사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인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찾아보았으나 책자에 나온 내용은 찾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법령 검색 능력에 하자가 있는것인지..ㅡ,ㅡ;;)
2)당사에서는 수출시 수금된 달러화를 외화로 갖고 있다가 유로화로 수입할 때 달러로 유로를 매입하여 수입대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환차손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언급한 책자에서 같은 법조항 3항에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고 되어있더군요. 환차손익 계산을 안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당사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3) 상기 언급한 법령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인지요? 왜 저는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