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합니다.
이사회 결의예정이며, 직급에 따라 배율을 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배율의 한도가 있는지요..
2. 회사임의로 10배 20배등으로 결의만 있다면,, 손비인정 가능한지요
3.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배율과,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