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의경우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안잡혀있어도..실질적으로 본인명의의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유류대 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법인의 경우 꼭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사용도 무방한지..주로 식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식대등 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