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서에 광고를 싣게 되는경우
우리회사가 공급자, 광고주가 공급받는자,광고대행사가 수탁자가 되는데
이때에 매월 10일에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은 누가 하는거죠?
세금계산서 같은경우 광고주가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주는데
역발행 같은 경우 상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종이세금계산서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은 안해주는걸로 아는데 ,
위수탁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광고주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줬을 경우
국세청 전송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