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법인입니다.
(기타금융업)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서
용역(채권 중개수수료)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는데요
(일시적인 용역)
은행송금만으로 경비인정되는경우중
"중개수수료"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송금증만을 가지고 경비처리하면 끝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까지 해야만 하는건가요?
하나더 알려주세요
다 똑같은데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면
기타소득 신고안하고 송금증만으로 경비처리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