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용역 답변 만족도
romi***   2010-10-14 오후 3:4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안녕하세요

 

면세법인입니다.

(기타금융업)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서

용역(채권 중개수수료)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는데요

(일시적인 용역)

 

은행송금만으로 경비인정되는경우중

"중개수수료"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송금증만을 가지고 경비처리하면 끝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까지 해야만 하는건가요?

 

 

하나더 알려주세요

다 똑같은데  사업자가 있는 개인이면

기타소득 신고안하고 송금증만으로 경비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10-15 오전 8:44: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