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기전까지는 통신비를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하고 있었나봅니다.
더존에서 분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계사사무실에서는 과세로 잡고 분개하라는데 맞나요??
(차) 통신비( 거래처:통신사명) (대) 미지급금( 거래처:카드사명)
부가세대급금
맞나요? 이렇게 분개하는게?
또 카드대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