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명절선물 구입을하고 법인카드로 전화결제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결제시 카드전표는 받지 못함
세금계산서 공급자:(주)비에스리테일 수탁자:(주)씨제이오쇼핑 이렇케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신고는 공급자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부분과 세금계산서 부분 분개처리를 어떻케 해주면 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