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단체급식과 도시락 제조 가공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09년에 도시락 제조 가공업을 시작하여 운영했으나
도시락업의 필요한 부대시설, 기물 등을 구입하여 계정분류를 공기구비품 하고,
내용연수 공기구비품 기준내용연 5년을 적용하고 상각해 왔습니다
(09년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음).
10년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법인세신고기간내에
부대설비 10년
기계장치 10년으로 신고가능한지 빠른 달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