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5년정도사업하다 작년부터결손발생하여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개인사업자의재고자산을법인사업자에게팔면된다고들었는데구체적내용을알고싶습니다.
2009년의표준재무제표보니 2. 재고자산과 II. 비유동자산 모두“0” 으로되어있습니다.
1. 5년전구입한중고영상장비구입당시가격삼천만원, 현재중고가오백만원예상됩니다. 구입당시세금계산서받지않았는데이것을신설법인에팔수있는지요?
2. 2009년세금계산서및카드를통해구입한사무실비품(컴퓨터관련제품및촬영용품): 오백만원
2010년세금계산서및카드를통해구입한사무실비품(컴퓨터관련제품& 소프트웨어및촬영용품, 사무실집기): 오백만원
위비용그대로팔수있는지, 아니면감가상각하여나머지금액만세금계산서발급해야하는지요? 금액이빠지게되면얼마가빠지게되는건지요?
이것은2009년, 2010년계산서및영수증을근거로작성한다면누구에게확인? 을받는건지요? 이부분에대한부가세납부만하면되는건지? 아니면다른것들(지출)도부가세납부해야하는지요?
3. 세금계산서 신설법인에게발급하면 신설되는 법인은 나중에 매입세액공제 받으므로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비용은‘0’ 이 되는것이므로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게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