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건물를 매입했는데여...
토지가 114,000,000 6271m2 법부사 중계수수료 3,264,600
건물이 66,000,000 101,43m2 법무사 중셰수수료 1,917,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부동산취득세로 3,960,000나왔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정과목은 토지,건물로 잡으면 될꺼같고
취득세 3,960,000을 안분계산해서 금액을 나누라했는데
이럴때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안분계산법과 나눠서 나온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여??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