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정산서에 의거 실제
발생한 경비와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비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원은 1일당 10만원으로 하고, 관리자는 7만원으로
별도의 증빙없이 출장복명서를 증빙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기금액을
여비교통비처리해도 손금 인정받을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상기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두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