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확정 채권액 6억, 출자전환금액 1억(전환주식4천주) , 변제할 채권액 5억일
경우 세무및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