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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답변 만족도
hagi***   2010-10-13 오전 11:4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는 한장으로 해서 임대료xxx ,관리비xxx 이렇게 발행하면 이건 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한게 되는건가요?  전체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한다라는 것은 관리비를 가계정(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수입금액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별도로 구분.징수 할때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발생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계산서 발행업체가 아닌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0-14 오전 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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