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인 서비스업체입니다. 저희 매출은 선임료가 매출이구요...
저희업체-A 국내화주-B 해외선주-C 쉬퍼-D
1. B가D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물건을 싣고 와야 하는데 그 싣고 오는 배를 A가 잡아줌. 그 배는 쉽먼트 진행되는동안 저희배가 됨. C에서 B/L을 발행을 하는데 선임을 줘야만 D에게 B/L을 넘기겠다고 해서 B/L이 발행되면 저희는 C한테 미리 계약한 금액대로 단가를 적용해서 먼저 선임을 지급함(C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라서 지급함) A는B한테 청구할 인보이스를 발행을 함.(선임+저희업체서비스?) 그리고 대부분 화주는 물건이 들어온 후에 저희한테 돈을 입금 해줌.
저희는 주로 화주의 요청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는데여...
세금계산서 끊는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운송주선입무가 끝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위와 같이 주셨구요...
갑자기 또 더 궁금하며 질문을 여기서 더 추가를 하자면여...
1.그럼 화주로 부터 원화금액을 선수금으로 먼저 받았을 경우에 돈 받은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적고 공급가액을 원화로 받은 선수금으로 발행을 해도 되나여?
2. 아님 선수금을 원화로 받더라도 용역완료시점에 공급시기와 금액을 같이 적용해야 하나여?
3. 1번과2번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적용할수가 있는건지여? 그리고 해외화주로 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외화로 받음)도 1번과2번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적용할수가 있는건지여?
4. 여기업체가 지금 현재 국내화주와 관련된 매출은 선적항에서 배에 짐 싣은게 완료되면 그 날짜로 인보이스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구요, 해외 화주에게도 베엘에 찍힌 날짜로 인보이스 청구를 하긴 하는데 돈떼어먹을 경우가 있어서 돈 들어올때 용역완료시점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화주는 분개시 환차손이 발생하고 해외화주경우에는 분개시 환차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별 크게 문제가 없는지여?
영세율 첨부서류도 국내화주인경우는 인보이스로 하고 해외화주 같은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여 되풀이 해서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