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관련 질문 3가지 입니다.
1. 10/1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환율 : 10/1일 최초고시율 적용)
오늘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 작성한것(은행 제출 전)을 보여줬는데 환율을
거래처 임의대로 적용해서 계산했더군요.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구매확인서에 있는 원화금액보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이 컸습니다.
구매확인서보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이 많으면 불성실가산세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구매확인서 원화 금액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은 꼭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3. 어떤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보내왔는데 외국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이 되었는데 발행할때 외국환에 최초고시환율
적용해서 발행한게 아니라 국내용 단가를 적용해서 원화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외국환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외국환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부가가치세법 참고하라고 올려주셔도 제가 궁금한 것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