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분이 한달에 5천만원 정도라서 건건으로 분개하지않고 제출내용별로 승인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총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분개하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자산은 개별적으로 매입분개를 해서 인터넷 출력해서 증빙하고 있는데,
사용액중 십만원,오십만원 이상의 금액들을 여유가 된다면 따로 매입분개를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카드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카드사용내역서가 매입 부가세 증빙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