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카드구입) 및 해외에서 샘플구입하고 경비처리 했는데요,,
이 샘플을 판매 했다면 매출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국내구입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받지도 않았는데요,,
그턍 판매입금액을 잡이익처리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셈플을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잡이익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문의내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