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디자인,도면,건설업등을 하는 법인인데요 홍보용 책자를만들어 매출하였습니다.
(상대방 면세업체) 책자이니깐 면세 매출 발행하면 되는지요?
2. 저희는 A법인(국내업체)인데요 수입을 하여
B법인에게(국내업체) 매출을 하고
B법인이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지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물건이 가고
저희는(A) B업체한테 매출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국외에서 국외로 물건이 나갔을때 면세계산서를 발행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영세가 아닌 면세요)
가능하다면 면세계산서 외에 따로 구비해두어야할 자료가 있나요
3. 위 2번의 매출이 계산서로 가능할때..
이것도 매입불공제 안분 해야하나요????
상품을 매입해서 바로 나가는 거니깐.. 상품구매에 대해서는 불공받을것은 없지만.
공통경비(임대료기타등등...) 에 대해서는 해야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