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고, 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을때, 카드발급해준 본점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점에서 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카드매출의 경우도..
카드단말기가 월초에는 본점 사업자였다가, 지점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점에는 매출 발생이 아예없고, 지점에서만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이경우, 본점사업자 였을때, 카드매출 일어난 부분을 본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지점(실 매출거래 발생)에서 잡아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