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연말에 계약금을 3억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했고 3억 공급가액 만큼은 선수금을 잡아놨는데요.
올해 1월1일자로 일반전표에서 선수금***/매출*** 이렇게 전표발행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전직원 인센티브를 200% 만큼 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급일자는
내년 1월 15일 입니다.
이런경우 12월 31일자로 상여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잡아놔도
손금 인정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