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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대체 전표 발행 답변 만족도
mhh0***   2010-10-12 오전 11:4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6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연말에 계약금을 3억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했고 3억 공급가액 만큼은 선수금을 잡아놨는데요.

올해 1월1일자로 일반전표에서  선수금***/매출*** 이렇게 전표발행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전직원 인센티브를 200% 만큼 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급일자는

내년 1월 15일 입니다.

이런경우   12월 31일자로   상여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잡아놔도

손금 인정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13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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