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주 골프행사로 인한 계정 처리를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연간 접대비한도가 넘어서게됩니다.
기안서가 첨부되면 행사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2. VIP고객을 골프행사에 초청할 경우도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3. 직원이 가는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