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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c***   2010-10-12 오전 10:3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짜투리땅 일부를 다른사람한테 정식 매각이 아닌 서류상 매각을 하고 그사람이 그땅을 사용케 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거는 장부상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0-13 오전 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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