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복사기 렌탈로 사용하던것이 있는데요...
3년계약인데... 사정상 1년을 못사용하고 해지하는 바람에 해지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해지위약금은 회계처리(계정과목)는 어떻게해야되며... 증빙자료로는 어떤걸 구비하고 있어야되나여??
그리고 원래는 해지위약금같은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업체에서 그냥 세금계산서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품목에는 그냥 "디지털복사기" 이렇게 적고 규격에 "임대해지위약금" 이렇게해서 공급가,세액 다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로 받았을때는 회계처리(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되는지.. 혹 불공처리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 2가지 법에 대한 처리방법을 각각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