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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narba***   2010-10-12 오전 9:5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0

오늘 이메일 확인도중에 본 내용인데요 좀 헷갈려서요.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신용카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보통은 신용카드매출전표보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데 원래 그게 잘못된거라는 건가요?

그리고 출장비로 숙박업소 카드매출에 공급가와 세액이 나눠져있으면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거죠?

 


 

 
 
 
전문가 답변 2010-10-13 오전 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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