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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급여 답변 만족도
jiyouns***   2010-10-11 오후 10:2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일용급여 계산할때 갑근세 1000원 미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급할때마다 다시 말해서 하루 하루 지급할때마다 1000원 미만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데 신고할때 1000미만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한분을 고용하게 될 경우,

이번 1월달에 일주일만 고용하기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물론 500원, 즉 1000미만이라 공제하지않고)

그런데 그분이 2월달에 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니다.(세금이 6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1~3월)분을 신고합니다. 합쳐서 1100원,,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제햇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이미 지급할때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는데...

 

1번. 지급할때마다 1000원미만이면 공제하지 않나요?

2번. 1~3월달 분을 한꺼번에 신고할때 1000원 미만일때 공제하지 않나요?

 

2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1000미만이 될것인지 1000원 이상이 될것인지 미리 알고 공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껏 지급할때마다 공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0-10-12 오전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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