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렇게 표시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업태 : 서비스,제조
종목 : 광고대행,광고물제작
이번에 저희에게 마케팅조사 일을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위의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단, 정관과 등기부등본 목적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마케팅조사 및 컨설팅업)
결국 사업자등록증에만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