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소득 (개인소득)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장대상자여서 올해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데요
개인이다 보니...신용카드 사용액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도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수 있다면 신용카드 전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신용카드 명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