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카드구입) 및 해외에서 샘플구입하고 경비처리 했는데요,,
이 샘플을 판매 했다면 매출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국내구입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받지도 않았는데요,,
그턍 판매입금액을 잡이익처리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