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업체가(프로젝트 장소의 건물주) 있는데, 총 5개사가 운영경비를 분담하여 안분된 공동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사무용품, 복리후생비등)
그런데 최근 스캐너와 복합기를 공동으로 산다고 하여 입금하고 해당 비품에서 당사에 안분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 1. 매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또한 2.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