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데요
1등은 100만원 상당
2등은 10만원 상당
3등은 문화상품권을 지급 하였습니다.
1. 제세공과금 22%는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금액의 22% 인가요?
2.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제외하면 2만원 인데요,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