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에서 협력업자 재무지원를 할경우 입찰을 볼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채 재무지원금으로 백만원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 결재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원재료와 무관하여 영업외비용에 협력업체지원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살펴보시고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