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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에대한 이자수익 분개 답변 만족도
ht1***   2010-10-11 오전 8: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0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타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단기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단기대여금 5억

이자수익 : 4.03%(년)

이자수익은 분기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1) 이자수익에 대한 선납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제반서류 및 신고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2) 이자수익에 대한 분개처리내용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끝-

 

 

 
 
 
전문가 답변 2010-10-12 오전 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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