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9월20일 1인단독사업자(A)에서 2명의 공동사업자(A,B)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하였습니다.
지분율은 50%씩이구요~
이 경우 소득분배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0년9월19일까지 결산하여 이에대한 소득금액을 기존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2010년 9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별도로 결산하여 이 소득금액을 50%씩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인지...
그렇다면 결산을 각각 두번해야하는데, 소득세 신고할때도 각각 나눠서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럼 A 단독사업자 결산서와 A,B 공동사업자 결산서 두 결산서를 각각 제출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배분할때는 그냥 기간만을 고려하여 배분하여 고지하는것같던데~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관련 예규또한 첨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