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9년 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본인 한달 급여의 수준으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직원들 노후 복리를 생각하여.....
1개월 급여보다.. 2~3배 많은 퇴직연금을 준다고 하면...
차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는...회사사정이 괜찮아... 직원 1개월급여의 3배정도 퇴직연금을 주고..
내년에는... 회사형편에 맞게..Normal한..1개월 급여치를 주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해년마다 퇴직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