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으로 큰 도움 받고 있어요~^^감사드립니다.
9월 급여정산 작업을 하는데 9월추석에 떡값으로 200,000원씩 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원래는 상여금이 없고 비정기적으로 한번 지급이 되었거든요..이번에..
그래서 소득세가 변동이 되어서요..
ex)고xx 사원
1~9월까지 (상여금 + 급여합계) 30,673,076원을 지급하였어요..
해서 30,673,076 / 9 개월 해서 3,408,119 원에 대해서 (부양가족3명) 2010년 간이세액표
에따라 88,890원 *9 = 800,010원을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보니 2010년 9월까지 800,010원만큼 소득세를 납부하면 맞는데..이금액에는
상여금 200,000원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포함되어있으니 ..아니..
책그대로 적을께요..
[상여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의 합계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지급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이렇게 하면 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위 사원은 첨부파일처럼 ..세액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800,010원을 총내야되는데..왜 743,760이 되는거죠..
상여금이 추가되었으면 돈을 더내야되는게..맞는데..
좀..가르쳐주세요..바쁘시겠지만 쉽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