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카드로 회식대를 결재하였습니다
총 50만원에서 20만원은 봉사료이고 나머지금액은 공급가액/부과세로 나눠져있는데
이럴경우 공급가/부과세 금액은 공제 대상에 속하는지여??
2)기업보험을 들었는데..5년만기 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료출금금액도 판관비에 속하는지여?
그리고 보험료납부가 만기됬을시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